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4가단3225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7)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각 수당...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명예퇴직조건부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국도로공사 BG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2009. 1. 1.부터 2016. 5. 31.까지 BH라는 상호로 위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 즉 별지(7)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금액 합계’ 및 ‘연차수당 미지급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잡셰어링 초과부담금에 대한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3.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2014년 1년 동안 과업초과 인원에 대한 직ㆍ간접 경비 일체를 분담하는 내용으로 잡셰어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들이 잡셰어링을 빙자하여 과업 초과 인원에 대한 직ㆍ간접 경비 외에 ‘급여’까지도 분담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