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데다가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증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나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