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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69849

징수금(전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는 항소하면서 환지청산금 329,938,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즉 부당이득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인 L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구두민원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환지청산금의 징수위촉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14. 2. 26. 청산금 징수위촉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4. 2. 25.까지는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환지청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산엔지니어링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8조 제4항은 조합이 행정청에 청산금 징수를 위촉할 수 있고, 징수위촉을 받은 행정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청산금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가 청산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이후의 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을 들어 행정청이 징수위촉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조합의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조합은 행정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