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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20. 08:37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13-7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오남리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4. 2. 4. 02: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함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