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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5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6.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용팔아 파이브’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에 등급을 받지 않은 릴회전류식 게임인 반지의 제왕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종래 처벌 내용, 위반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