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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수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무전취식을 한 것이 발각되자, 음식값을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E의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