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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0 2011구합28066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6. 21. 서울지방조달청과 수요기관은 국방부 국방홍보원, 계약금액은 226,620,000원, 계약보증금은 22,662,000원, 납품기한은 2010. 6. 25., 납품장소는 국방홍보원 지정 장소, 인도조건은 현장설치, 대금지급은 직불, 지체상금률은 1일당 계약금액의 0.15%로 정하여 비디오편집기인 국군방송 TV NLE 시스템 등(이하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기기는 ① NLE 시스템, ② 비디오 모니터, ③ 마이크, ④ 모니터 스피커, ⑤ 항온항습기로 구성되어 있다. 라.

‘NLE 시스템’은 광채널(fiber channel) 스토리지 전용 네트워크(storage area network, 약어로 ‘SAN’이라고 부른다) 기반 비선형편집(non-linear editing, 약어로 ‘NLE’라고 부른다) 시스템으로 SD, HD 영상을 다양한 포맷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실에서 종합편집실까지 파일 기반 테이프 없는(tapeless) TV 방송제작 장비이다.

마. 이 사건 기기 중 NLE 시스템은 ① Desktop NLE System(3세트), ② Notebook NLE System(4세트), ③ Network Server System(1세트), ④ Storage System(1세트), ⑤ 장비설치공사(1식)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기기 구매설치 사양서에는 NLE 시스템의 Storage System(이하 ‘이 사건 Storage System’이라고 한다)의 사양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기술사양(동등 이상) Fujitsu ETERNUS DX90(8G, FC, 8-port, dual-controller type) 48TB - Controller Enclosure × 1 - Controller Module (8Gbps FC 4-port) × 2 - Cache Memory (2GB) × 2 - Power Supply Unit × 2 - AC200V cable (IEC320-C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