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경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B’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을 제공받고 이를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30~10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D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E수사팀 F 경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송파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당신의 명의로 돈이 인출되고, 통장이 개설되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번호 2018조사0668호로 내사중이다.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 모두 당신을 고소하려고 한다. 당신의 계좌에 그대로 돈을 놓아두면 누군가 인출할 수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해 놓으면 강원도 지역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J’을 통해 ‘B’로부터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