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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7: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 곡 2 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일 산역 쪽에서 후 곡마을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7 세, 여)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C)

1.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