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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 18. 00:5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피해자 B(61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1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승기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정확한 주소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 택시 기사가 주소도 잘 모른다” 고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밀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8. 01:10 경 인천 남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의 유리를 깨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