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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46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6627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3. 5. 9. 1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점포 신축공사장에서, C이 발로 E의 손목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멱살과 혁대를 잡아 흔들고, 배로 E의 배를 밀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C이 E을 구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그 장면을 명확히 목격하지도 못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적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해자가 손이나 팔에 상처를 입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E과 피고인이 싸우는 전 과정을 다 지켜보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E은 피고인이 발로 자기 오른팔 손목부위를 찼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32, 35번)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2013고정6627호 판결문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

1. 선서(증거목록 순번 3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