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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8고정4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실시된 B 주식회사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리투표를 하여 투표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안산 영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거인 명부의 ‘D’ 의 성명 옆에 본인이 투표 용지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무인을 하고, 위조한 선거인 명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대의원 선거인 명부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B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