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8. 16:20 경 제주시 관 덕로 67에 있는 동문 분수대 광장 앞에서, 2018. 9. 7.부터 2018. 9. 9.까지 개최된 B 경비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순찰 중인 제주자치경찰 단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 피고인 등 5 명이 광장 내 종이 박스를 깔고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음주 소란과 불안감 조성으로 인해 위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쪽 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을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높이 22cm x 지름 6.5cm) 을 오른손에 잡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경사 D의 몸을 3회 때리고, 손으로 경사 D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당겨 자치 경찰관의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질서 유지, 지역행사 장의 지역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8. 16: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주자치경찰 단 소속 순경 E이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순경 E에게 욕을 하면서 순경 E의 오른쪽 종아리를 입으로 물어뜯어 자치 경찰관의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질서 유지, 지역행사 장의 지역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자치경찰 직무범위 검토
1. 피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