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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24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1991년부터 동종 범죄로 1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빌린 돈으로 앞서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는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짧은 기간에 거액을 편취한 계획적 범행이어서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해자는 가족들 몰래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고스란히 떼이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근이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강이 나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사건이송을 요청하며 고의적으로 출석을 기피하다가 잠적함으로써 무려 5년간 수사를 지연시켰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채무관계를 들먹이며 변명하거나 예전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U과 V(수사기록 205쪽에 편철된 판결문 참조) 등을 동원하여 급조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62쪽) 또는 사과매매계약서(수사기록 176쪽)를 제출하는 등 처벌을 모면하는데 급급하였을 뿐 당심에 이르러 선고 기일 직전에 500만 원만을 공탁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