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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6 2020고단28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7세) 와 중학교 동창이고, C은 피해 자의 전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C과 교제할 무렵 C 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직업 군인인 피해 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됨을 꺼려 하는 것을 이용하여 C이 마치 고소할 것처럼 협박한 후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 을 기억하느냐.

C이 네가 성관계 몰 카를 찍은 것으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

내가 말리고는 있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또 한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너는 직업 군인이다 보니 장기 복무 및 진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회법뿐만 아니라 군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 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간신히 막았다.

C이 1억 원을 이야기하였으나 네 가 군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아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적금이라도 해지해서 주면 그 돈으로 해결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2019. 6. 17. 경 3,674만 원, 같은 해

7. 4. 경 500만 원, 같은 해 10. 28.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17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1. 7. 경 부산 강서구 E 상가 동 F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에서 제 1 항과 같이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피해 자로부터 합의서 교부를 요구 받자, 사실은 C으로부터 합의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