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 경 ‘D' 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2%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 및 송금해 주는 일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12:00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 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F)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 장을 전달 받고, 1 장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