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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4.26.자 2017아116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 아1166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4.26.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857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기록[특히 위 당사자 사이의 주문 기재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30896) 판결문]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4.26.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