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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0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팸전화를 받고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광주은행 입금 확인 증, 광주은행 거래 신청서, A 명의 광주은행 D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들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