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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21027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남해군 B 임야 12,431㎡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52, 53, 54, 55, 56, 57,...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8. 11. 3. 경남 남해군 B 임야 15,999㎡와 C 임야 1,000㎡ 중 각 3/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3. 9. 위 B 임야 중 2,714㎡를 D 임야로, C 임야 중 115㎡를 E 임야로 각 분할한 다음 위 임야들의 1/4 지분권자인 F과 지분을 교환하여 2011. 4. 7. 분할 후의 B 임야 및 C 임야의 나머지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그 후 2011. 11. 23. B 임야 중 854㎡가 G 임야로 다시 분할됨으로써 현재 B 임야는 12,431㎡, C 임야는 885㎡이다.

나. 위 토지들과 주변 토지들 일대에는 H국립공원 I진입도로, J주차장(2011년 K주차장으로 명칭변경)과 그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C 임야는 전체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부분 38㎡, (ㅈ) 부분 2㎡ 지상에는 부속시설인 물탱크와 펌프장이 각 설치되어 있다.

B 임야는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51㎡ 지상에 공중화장실이, 같은 도면 표시 (ㄹ) 부분 3㎡ 지상에 부속시설인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임야 중 232㎡가 공중화장실 등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위 주차장, 공중화장실과 그 부속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결정고시 등을 거친 H국립공원의 공원시설이다.

위 공중화장실은 1988. 3. 28.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관리청은 환경부이다.

피고는 자연공원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권한을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공원관리청으로 간주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을 1-1, 5, 10, 을 7-1 내지 4, 대한지적공사 남해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