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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070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6. 6. 10.부터 2018.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할관청에서 상가건물의 경우 외부 간판을 1개 사업소당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6곳에 간판을 설치하여 건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 공간에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가건물을 설치하여 공동임차인의 사용 권리를 침해하였고, 2016. 11.경 원고로부터 불법 가건물의 철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위반에 대하여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실내장식업(인테리어)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외부 벽면 등에 간판 6개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마당 일부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5, 6, 7호증, 을 제2, 3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