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21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B( 가명, 여, 18세) 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1:30 경부터 02:50 경 사이 전 북 완주군 C 원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가명) 의 고소장 각 압수 증명,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관련), 속기록, 녹취록 작성보고, 피해자 작성의 피해 현장 그림, 수사보고( 진술 영상 녹화 CD 2 장 첨부), 진술 영상 녹화 CD, C 원룸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추가 회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