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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1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I. 2018고단1997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B 카페 ‘C’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의 판매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에 ‘토다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만 원짜리 토다이 모바일 상품권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과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인해 수 천만 원을 손해 보자 그 손해금을 만회해 보려는 마음을 먹으로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한 모바일 상품권을 마치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이중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토다이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5경 토다이 모바일 상품권 7장 대금으로 56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4.경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금 7,085,000원을 교부 받았다.

II. 2018고단2355 피고인은 I항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합계 금 36,274,3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 요지

I. 2018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각 진정서 혹은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II. 2018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X, W, Z 각 진정서 혹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AA, AB, AC, AD,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