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477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차전11822 용역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해시 C 외 283필지 지상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정비사업 관련 총회 제반업무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 D을 비롯한 124명의 원고 조합원들은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376호로 원고의 조합장이던 E과 이사이던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6. ‘원고의 후임 조합장 선출시까지 또는 원고에 대한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E은 원고의 조합장의 직무를, F는 원고의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2018. 2. 9. ‘E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G을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용역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명 용역기간 용역업무 용역대금 비고 1 원고 조합 임시총회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2018. 1. 30. ~ 2018. 2. 10. 원고 조합의 2018. 2. 10.자 임시총회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시공사 선정에 관한 홍보 197,04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서 말미에 ‘ 추후 인건비의 상세 내역이 필요할 경우 피고는 그 상세 내역서를 제시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 계약일자를 '2018. 2. 10.'로 기재 2 원고 조합 임시총회홍보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홍보 2018. 1. 22. ~ 2018. 2. 10. 원고 조합의 2018. 2. 10.자 임시총회홍보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홍보 19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동 3 2018년 3월 조합원 미납금 TM 및 확인서 징구 2018. 3. 12. ~ 2018. 4. 17. 분담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TM(텔레마케팅) 업무 및 임시총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