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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6가단12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115,572원과 그 중 361,62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11.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분양 후시공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아파트 명칭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고, 시행사는 ‘드림리츠 주식회사’이며, 시공사는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다. 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가 소개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 원고는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그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원고라고 통칭한다.

와 대출계약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09. 10. 15. 361,62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시행사의 분양대금 수납용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3. 말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시행사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1. 3. 30.(입주가능일 전날)까지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라. 시행사는 2011. 4.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 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금과 그에 대한 2011. 3. 3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작성한 대출계약서에는 대출원금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금을 제외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구할 권원이 없다.

나. 판단 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