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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8. 01:59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