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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노12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감청설비란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비를 실제로 감청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호가 규정하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을 위하여 사용한 장비들은 감청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D, E 원심의 형(피고인 B, C, D : 각 징역 6월, 몰수, 피고인 E : 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함에 있어,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인 영상모니터, 카메라, 무전기, 송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 영상을 찍어 무선으로 전송하고, 이를 해석하여 다시 사기도박 공범들에게 무선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소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 D은 2015. 1. 21. 및 2015. 1. 22.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 C은 2015. 1. 22. 1차례에 걸쳐, 피고인 E은 2015. 1. 2. 20:00경부터 2015. 1. 3. 06:00경까지, 2015. 1. 7. 저녁경부터 2015. 1. 8. 새벽경까지, 2015. 1. 21. 및 2015. 1. 22. 총 4차례에 걸쳐 감청설비를 각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