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0. 23: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정청사거리 방면에서 의료 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23: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