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68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59745 양수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