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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63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2. 자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카 합 20228 접근금지가 처분 결정으로써 피해자 B( 여, 50세) 의 주거 및 피해자 운영의 “C” 식당의 방문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1:4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인 위 E 아파트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접근 금 지가 처분 결정 위반 사실에 대하여 112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잠시 이야기를 하자는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팔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 야 이년 아 ”라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치고, “ 내가 너 때문에 가정 파탄 났다 이년 아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이 또 나왔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니 신랑 만나서 다 이야기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림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6.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