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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29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5. 7. 6.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C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C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원고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고,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이모티콘과 말투 등을 사용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시로 늦은 시간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함께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만나는 등 교제를 하였다.

C는 2016. 11. 5. 피고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대구 소재 팔공산으로 단풍구경을 갔다가 귀가하던 중 파계사 인근 내리막길 도로에서 자전거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가로수를 들이 받고 넘어져 다발성 외상을 입었고, 대구 소재 D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5:06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혼인생활, 피고와 C의 교제경위, 기간 및 그 태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5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