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3 2017가단109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