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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0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0.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1,500평 정도 되는 임야를 3-4개월 내에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하여 공장신축 및 토목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건축설계용역비로 1,480만원, 토목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형질변경이 어렵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투자금 외에는 달리 부동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을 신청하거나, 형질변경 이후 공장신축 및 토목시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 C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5,000,000원 및 13,200,000원, 2008. 4. 28. 22,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200,000원을 건축 및 토목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I, J, K의 각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K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