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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25 2019노225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24,5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입 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밀수입 예비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는 D 등에게 ‘금괴를 밀수입해오면 그 금괴를 전달 또는 매각해주겠다’라고만 하였을 뿐 D, 피고인 A, C과 금괴 밀수입을 공모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를 관세법 제274조의 밀수품 취득죄 등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금괴 밀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들의 공동정범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 A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245억 원,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1,000일. 피고인 B: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245억 원,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1,000일. 피고인 C: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