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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정9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차량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 11:41 경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충렬대로 내성 교차로 앞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22:25 경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영덕군 축산면 동해대로( 고곡 리) 고곡 2 교 앞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30. 11:49 경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부산 영도구 남항동 3가 141-97 부산항 대교 부근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9. 12:55 경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 송로 이진 테마 빌 300m 전방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