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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10 2018가단58313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D 답 1,128m²와 E 답 937m²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