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34313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93,989원과 그중 21,314,915원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693,989원과 그중 21,314,915원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