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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26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2층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각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안산시 등지에서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① D, E의 퇴직금 각 1,388,152원, ② F, G, H, I, J, K, L, M, N의 퇴직금 각 1,339,239원 등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4,829,45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2019.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