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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8노3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들이 운전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사고 당시를 촬영한 사진, 수리비 내역 등을 보면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액이 커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 및 피해차량이 가입한 P조합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