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3(3)형,589;공1985.11.1.(763),1376]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민법 제815조 제1호 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미국인 공소외 2와 위장결혼시켜 미국으로 이주하게 할 목적으로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혼증명서와 함께 동인들에 대한 혼인신고서를 그곳 국제결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동 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의 본적지 관할인 성동구청장에 위 서류를 우송하게 하여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동구청 호적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동인들이 마치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공소외 1과 미국인 공소외 2가 비록 공소외 1의 미국이주를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두사람 사이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은 분명하고 어떤 목적을 가진 혼인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혼인제도 아래에서는 그 혼인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민법 제815조 제1호 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의 계출에 있어서 공소외 1과 미국인 공소외 2와의 간에는 미국이주를 위한 방편으로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는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혼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혼인을 유효하다고 보아 이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위 법조의 혼인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