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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13 2018가단149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7,800만 원을 피고의 F에 대한 지입차량 구입 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가, 그 중 4,200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변제받지 못한 3,6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자동차를 빌려갔다가 이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그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