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6 2018고정1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9:4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전에 선물로 주었던 과일, 소 뼈 등을 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 씨발 년 아, 니 보지 라도 팔아서 돈 내놔, 길에 다니다가 눈에 띄면 살아남지 못한다.
”라고 욕설하고,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바닥에 쏟아 버리고, 탁자 위에 올라가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