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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3 2018가단171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진행 중 피고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부분은 각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