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형 중에 D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항공의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골프채를 하나 선물하면서 당신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려 하니 D에게 3,000,000원을 송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대한항공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부탁을 위한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E)를 통해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1.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문자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254,40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