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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정18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음식점 직원이었고, 피해자 C는 음식점 업주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1. 21:56경 의정부시 D, 11층 ‘B’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멋대로 피해자 소유의 음식을 비닐봉지에 담아 밖으로 나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14:45경 동두천시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생과에 신고하는 것 보다 낫겠다 싶지 않아요. 걸릴게 엄청 많잖아요, 합의 보는게 낫겠어요, 300만 원을 주세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장 G, 찬모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주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위생과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