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2고단1726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26]

1. 피고인은 2011. 12.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7에 있는 강촌마을 108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에쿠스 차량 리스명의를 이전해갈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 및 명의이전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에쿠스 차량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 등으로 피해자의 명의이전 업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5.경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3천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76]

2. 피고인은 2011. 10.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해건설이 동탄 신도시에 지은 서해그랑블 2차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 남은 회사 보유분 32채가 있는데, 회사 보유분을 분양가의 50% 가격에 인수하여 60%에 분양하면 수익금이 많이 난다. 나한테 2억원을 주면 2012. 2. 28.까지 원금과 함께 수익금 4,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해그랑블 2차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사업은 이미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터미널 도면을 보여주며 "고양터미널에 문제가 생겨 상가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