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70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16:00 경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재택 부업, 게임회사의 게임 머니를 거래하는데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
통장을 빌려 주면 3개월에 160만원을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집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