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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코하이츠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폭력 등으로 20여 차례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많지 않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력이 2001년의 범행인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단기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우려를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