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0:22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에 있던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등 음주 소란 행위를 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위 교차로 맞은편에 출동하여 그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음주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E을 향해 “씨발 왜 부르냐”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어깨로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