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0:22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에 있던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등 음주 소란 행위를 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위 교차로 맞은편에 출동하여 그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음주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E을 향해 “씨발 왜 부르냐”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어깨로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