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05-03
업무처리 소홀(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6-23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12.30.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2011. 10. 18. ~ 2015. 2. 1.) 근무 당시인 2014. 10. 16. ○○경찰서 ○○파출소 경장 B 등 2명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을 인계받아 피의자 C(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조사한 후 귀가 조치하였으나,
※ 소청인은 10. 16. 21:00~21:35(35분간) 피의자 조사 후 약 1시간 사무실 밖에서 재범이 발생치 않도록 설득하는 등 대화를 나눈 뒤 22:30경 귀가 조치
발생 당시의 급박한 현장 상황과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관련자’라 한다.)가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에도 관련자의 상태, 처벌의사 및 임시조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선정 및 세심한 모니터링을 위한 킥스(KICS) 부담당자 미지정 및 수사기록 ‘○○조사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하고,
※ 관련자는 수회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져 출발과정에서 탈출하였고, 다발성 늑골 골절 등 4주 진단 상해 발생
소청인은 관련자의 가정폭력 고소사건을 10. 23. 배당받아 10. 16. 사건과 병합 수사하면서, 가정폭력 112신고가 수차례(5회) 신고 되었고, 고소 내용상 상습 위험한 물건 사용 폭행(10. 2. 4주, 10. 16. 4주 상해진단서 첨부) 등 사안이 중함에도 고소 보충 조사(10.24.) 및 피의자 신문조사(10. 30.)가 미흡하고,
※ 관련자 고소 보충 조사 시 상습폭행 여부, 흉기 위협과정, 재범 가능성, 피해 정도, 폭행 이후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간략한 조사만 함
상습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기준에 해당하는지 상습성․재범위험성 등을 수사 및 판단하여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수사가 미흡하여 구속지휘 건의를 하지 않았고,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10. 28. 수사결과보고서를 미리 작성 후 10. 30.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고 12분후 수사결과 보고서 결재 상신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의자를 조사 후 임시조치 신청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피의자를 귀가시켜 관련자가 피의자에게 피살당해 암매장되어 ○○ 뉴스 등 언론에서 ‘안일한 가정폭력 대응에 끝내 피살된 아내’라는 내용으로 경찰을 비난하는 방송(11. 18., 11. 19.)이 보도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
※ 수사결과보고서 결재 이후 관련자 사망 시까지 수사사항 없음
※ 10. 27. 고소인 조사 / 10. 28.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 10. 30. 11:20경 피의자조사⇒ 11:32 수사결과보고서 결재 상신 ⇒ 15:09 팀장 결재 ⇒ ○○과장 결재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징계 감경되는 ○○청장 표창을 수상한 사정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지침 및 수사기준에 따라 수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상습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기준에 해당하는지 상습성․재범위험성 등을 수사 및 판단하여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수사가 미흡하여 구속지위 건의를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피의자(남편)를 귀가시켜 관련자가 피살당해 암매장되어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최초 피의자 임의동행시 수사소홀에 관하여
소청인은 2014. 10. 16. ○○파출소 경장 B로부터 피의자 C의 신병과 임의동행보고서를 인수받으며 확인한 바, 임의동행보고서에 기재된 관련자의 부상 정도에 대한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확인하였고, 피의자가 순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원만히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조사가 끝난 후 약 한 시간 정도 피의자와 대화하면서 재범이 발생치 않도록 조언을 했으며,
초동 조사한 경찰관에게 확인한 바로는 관련자가 사고 발생 직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그 즉시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지는 못하였고, 부득이 관련자의 치료가 끝난 시점에 출석시켜 조사를 하려 하였다.
임의동행보고서에서 피의자는 도주 우려가 전혀 없어 임의 동행하였다는 사실과 응급조치보고서에 관련자에게 별도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피의자에게 과거 가정폭력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청인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 피의자의 태도 등 당시 상황에서는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임의 동행된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도 없어 조사 후 재범 방지를 위해 설득 후 귀가조치를 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이 KICS 부담당자 지정과 환경조사서 작성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일 팀장이 모친상으로 휴가 중이어서 소청인이 팀장 직무대리로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마침 이 사건 외 ○○사건 등 당직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팀장 직무대리였던 소청인이 급히 출동하여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중하다 할 수 없다.
또한 결과적으로 관련자가 피의자인 남편에 의해 사망하는 결과가 야기되었으나, 관련자 사망사건은 관계가 회복되었던 관련자 부부가 일시적으로 다투던 와중에 관련자가 넘어지면서 난로에 부딪혀 사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였기에, 소청인이 폭행사건 당일 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관련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당사자 관계가 회복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소청인이 피의자에 대한 인간적인 조언이 원만한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고소사건 병합수사시 수사소홀에 관하여
2014. 10. 22. 소청인은 검사의 수사지휘로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2014. 10. 27. 관련자를 조사했는데 관련자의 진술 이외에는 고소장에 기재된 상습적인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관련자의 고소장에는 구속 수사를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조사 시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가해자의 구속을 바라지는 않았으며, 관련자에게 ‘남편에 대하여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신청을 하겠는가요’ 물었으나 관련자는 ‘신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관련자의 명시적인 구속수사 요청을 묵살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의 ‘가정폭력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에 따른 경찰조치사항 하달 공문에 따르면 상습적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나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족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관련자가 고소장 기재내용과는 달리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거부하여 관련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구속수사를 강행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관련자는 2014. 11. 4. 15시경 소청인 사무실로 전화하여 “시간을 주십시오, 남편과 합의를 할 테니까, 구속하지 마십시오, 11월말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소청인은 관련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위해 2014. 10. 29. 2회 전화를 하였으나 관련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피의자가 처음부터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고소사건이 병합된 이후에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위주로 간략하게 조사를 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수사결과보고서를 미리 작성하였을 뿐이고,
소청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2014. 10. 30. 모친상을 마치고 복귀한 팀장 D에게 ‘가정폭력사건 진행 중이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데 관련자가 임시조치를 원치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것 같은데 피해자가 자꾸 구속만을 원치 않는다’라고 보고하자 팀장은 ‘관련자를 불러 2회 진술을 받아보고 그 때 검사에게 신병 건의를 받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검사 E의 수사지휘 기간 만료일인 12. 22에 맞추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차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경찰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수사소홀이 그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의무위반 행위는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의 무혐의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서 각각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소청인이 수사를 개시한 때는 이미 가정폭력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고 현장출동 경찰관들에 의하여 응급조치 등이 취해진 이후로, 소청인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관 B 등이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조사표를 작성하였으나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관련자도 임시조치 신청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소청인이 피의자의 가정폭력 범죄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불기소이유 통지서 기재 내용과 같이, 관련자의 사망은 외도를 의심한 피의자가 관련자의 어깨 부분을 강하게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난로에 머리가 부딪혀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고, 그 이전인 2014. 11. 8.경 관련자 아들의 신고 당시에도 가정폭력은 없었으며, 출동 경찰관 등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관련자는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등 관련자는 피의자와 계속 함께 생활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살인할 의도를 가진 피의자에게 적극적인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관련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편향된 시각에 의한 것으로, 관련자의 사망은 다툼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기에 관련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담당 수사관인 소청인에게 돌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결과적으로 가정폭력사건 관련자가 사망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점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청인의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관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로 처분한 것인데, 소청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태만의 경우에도 소청인의 위반행위는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은 같은 규칙에 의거 ‘견책’에 해당하고,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을 참작한다면 같은 규칙 [별표 10] 징계양정 감경기준(제9조 관련)에 의거 ‘불문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서 각각 불기소(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절차적 하자(상훈 감경 누락)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을 피소청인이 재징계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유
소청인은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이전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충실히 근무해왔으며, 이 사건 관련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 제기 과정에서 제출했던 F 외 208명의 탄원연명부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최초 피의자 임의동행 시 수사소홀 관련
소청인은 피의자 조사 결과 및 피의자 태도 등으로 볼 때 수사 당시 상황에서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임의 동행된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도 없어 재범방지를 위해 설득 후 귀가조치를 하여 관련자 부부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26조는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행상·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91호 서식의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더불어 이 사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선정 및 세심한 모니터링을 위한 KICS 부담당자 미지정 및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 당시 변사사건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작성하지 못하였고, 관련자가 피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언론보도가 나와 2014. 11. 18.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인지했다’며 관련 수사절차를 누락한 소청인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② 해당 사건 내사보고서에 ‘피해자는 현재 너무 놀라고 얼굴이 부어있는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자세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었으나, 피혐의자는 자신의 남편이며 법적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4. 10. 16. 해당 사건 당일 관련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소청인은 수사 당시 관련 수사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가정폭력 수사 시, 피해자를 상대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부상정도, 처벌의사, 상습․고질적인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하여 임시조치 필요성 및 가해자 구속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관련자가 부상이 심해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목격자도 가해자의 폭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음에도 소청인은 피해자의 입원치료 기간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지역경찰 및 병원관계자에게 아무런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병원응급실에서 치료중이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11일이 지난 2014. 10. 27.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감찰조사 과정에서 기록에 편철된 관련자 상해부위 사진을 볼 때 사건이 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소청인은 ‘(해당 사건이) 그다지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일반 가정폭력 사건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목격자가 진술한 폭행상황을 보고도 일반가정폭력 사건으로 취급하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진 상으로 봐서 상해정도가 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청인의 진술로 비추어볼 때 소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최초 피의자 임의동행 수사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수사소홀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고소사건 병합 수사 시 수사소홀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 진술 이외에는 피의자의 가정폭력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관련자는 실제 조사 시 피의자의 구속을 원하지 않았고 접근금지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소청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팀장 D에게 구두 보고한 사실이 있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위주로 간략하게 조사한 후 수사결과보고서를 미리 작성하였을 뿐 수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자의 고소장에 의하면, 피의자의 가정폭력 상습성을 주장하는 관련자의 주장과 함께 첨부된 관련자의 진단서(2014. 10. 2. 4주 진단, 2014. 10. 16. 4주 진단)로 볼 때 피의자의 가정폭력 상습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또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의자의 가정폭력 상습성이 확인되고, 관련자의 가정폭력 112신고가 5차례 있었기에 경찰서 112상황실로 가정폭력 신고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112 신고여부 확인에 대하여 소청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만으로도 상습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소청인은 피의자에게 가정폭력이나 폭행전과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의자는 1992. 2. 11. 강도상해 등 총 8개의 전과사실이 확인되고, 강도상해는 폭행을 수반하는 범죄행위로 피의자의 폭력성은 예상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④ 소청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매 조사 시마다 3쪽 분량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도 구성요건에 적용시키기 위한 질문을 했을 뿐 고의성, 상습성 등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사실이 없다.
⑤ 한편, 소청인은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원인관계를 구체적으로 추궁하면 고소인에게 오히려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고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는 외도를 한 사실이 없는데 피의자가 오해한 것으로 피의자에게 의처증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관련자의 주장을 배척한 채 피의자의 주장에 의존하여 관련자가 마치 외도를 한 것으로 추측 판단하여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⑥ 또한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관련자는 “남편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청인은 ‘관련자가 “남편 구속을 원하지 않는다, 시간을 달라, 합의하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수사 관련 기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⑦ 소청인은 2014. 10. 23. 검찰의 수사지휘로 고소사건 병합 및 2014. 10. 27. 피해자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상습성․흉기위협, 구속수사 희망 등 가해자 구속수사 검토가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 조사 다음날인 10. 28.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서, 2014. 10. 30. 가해자인 피의자 신문조사를 간단히 실시한 후 가해자 구속수사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없이 12분 만에 수사결과보고서를 상신하였고, 그 이후부터 관련자의 사망 시까지 소청인의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가정폭력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여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반복되거나 가정 구성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 가정폭력 전력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관련자가 남편인 피의자에 의해 사망, 암매장 당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이 수사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가정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법원의 취소판결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종전과 동일하게 정직1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판단(불기소 이유) 중에서 직무유기 부분의 혐의없음 판단을 배척할 사정 또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행위를 직무유기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 주된 징계 사유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태, 처벌의사 및 임시조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소사건 병합수사 시 사건의 중대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수사 없이 사실상 사건을 종결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인데,
소청인이 인정한 과실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제출자료 및 관련 법령․지시공문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수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정이 확인되는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행정소송에서의 취소판결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이 아니며 상훈감경 사유인 경찰청장 표창 공적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는바, 처분청은 동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징계를 하였는바 동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 처분 사유에 적시된 소청인의 비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따진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그에 합당한 수준의 징계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징계에 이르게 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그대로 인정되는 점, 처분청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의 정상과 상훈감경 사유 등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에서 재징계 의결 요구의 조항을 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과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그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통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2008. 12. 31. 국공법 개정이유 중 관계조항의 신설이유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반복성․상습성이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 안이하게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관련자가 남편인 피의자에 의해 사망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는바, 소청인의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5차례나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남편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 TV뉴스, ○○뉴스 등에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보도 내용의 대부분은 소청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경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관련자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 당시 소청인이 행했던 일련의 행위 및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소청인의 진술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수사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의지 결여로 볼 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에서 직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나 그에 따른 비난의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됨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즉 당초 징계 의결시 소청인의 상훈 공적을 누락하여 행정소송에서 동 징계의결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징계시에도 당초와 동일한 징계양정으로 의결하였는바 상훈 공적이 참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점, 비록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절차 하자로 취소 판결되었다 하나 1년 이상 소청인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으로 약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번 징계처분 이외 다른 징계 전력이 없어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