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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1 2013고단30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서 판매자들의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당을 정산하는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최상위 판매원인 총괄본부장 직급자로서 물품판매 및 회원모집, 회원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0. 1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효소’, ‘차(크린티)’, ‘핵산’, ‘식이섬유(화이바)’, ‘후레쉬’, ‘미네랄(분말)’ 등 총 6종을 한 세트로 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550,000원에 구입하면 430,000 PV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물품 구입가격에 비례하여 PV를 부여하되, 100,000 PV를 획득하거나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들이 회사 물품을 구입하여 100,000 PV를 획득하면 인턴이 되고, 430,000 PV 이상을 획득하거나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들이 2,000,000 PV를 획득하면 판매원이 되고, 2,150,000 PV를 획득하거나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들이 11,000,000 PV를 획득하면 지사장이 되고,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 중에서 지사장이 5명 이상이고 그 그룹실적이 55,000,000 PV 이상이면 처장이 되고,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 중에서 처장이 5명 이상이고 그 그룹실적이 250,000,000 PV 이상이면 본부장이 되고,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 중에서 본부장이 5명 이상이고, 그 그룹실적이 1,500,000,000 PV 이상이면 총괄본부장이 되고,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판매자 중에서 총괄본부장이 5명 이상이고, 그 그룹실적이 8,500,000,000 PV 이상이면 단장이...